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차 결집 (문단 편집) == 굴외결집: 상좌부와 대중부 == 제1차 결집은 흔히 마하가섭이 주도하고 아난이 '이같음을 내 듣자오니'로 경전을 읊고, 우팔리가 율장을 외는 식으로 이루어졌던 결집을 말하지만, 다른 결집이 있었다. 칠엽굴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굴내결집'이라고 부르는 마하가섭 등의 결집과 대비되어 '굴외결집'이라고 불린다. 상좌부 율장인 비나야삐따까 및 한역 율장 사분율 제54에 따르면 마하가섭이 주도한 제1차 경전 결집이 막 끝났을 때에 뒤늦게 석가모니 부처의 다른 제자인 뿌라나(Purāna)[* 사분율에는 부라나(富羅那)라는 이름으로 한역되었다.] 존자가 비구 500명과 함께 다끼나기리(Dakkhi-ṇāgiri)로부터 라자가하의 죽림정사에 당도하였다. 하지만 이미 결집이 끝난 상황이어서 마하가섭 주도의 결집을 수용하라고 제의했지만, 뿌라나는 "나에게는 붓다로부터 직접 들은 가르침이 있다.", "나는 내가 붓다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 하며 결집의 수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덕이여, 나는 이 일을 다 인증하겠으나 오직 여덟 가지 일만은 제외하겠습니다. 대덕이여, 나는 친히 부처님께 들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절 안에서 묵은 음식과 절 안에서 끊인 음식과 자기가 얻어 온 음식과 일찍 일어나서 받은 음식과 저 쪽에서 가지고 온 음식과 과일과 물속에서 나는 것으로서 먹을 만한 것은 모두 밥 남기는 법을 하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 >『사분율』 54권 이때 부루나 존자가 마하가섭에게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한 가르침은 '검개칠사(儉開七事)'[* 사분율에는 여덟 가지로 나온다.]라고 해서 마하가섭의 주도로 결집한 경장이나 율장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크게 일곱 가지로 정리된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음식의 저장 및 만드는 것에 관한 계율,그러니까 절에서 승려가 음식을 해 먹어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 우선 음식물을 비구의 처소에 저장해도 좋다. * 사찰 안에서 음식을 요리해도 좋다. * 비구 자신이 음식을 만들어도 좋다. * 시주나 정인(淨人)[* 속인(俗人)으로 절에 살면서 승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없는 경우 비구가 스스로 음식을 구하거나 정인을 구해서 그 사람에게 받아도 된다. * 스스로 열매를 딸 때 나무라 생각하든가 정인을 구해 그 사람에게 받도록 한다. * 물속의 연뿌리 같은 음식은 연못 물을 정인이라 생각하고 물에서 취한다. * 과일 등은 정인이 없으면 씨앗을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 마하가섭의 주도로 결집한 율장에서는 당연히 '출가자는 철저하게 무소유를 지켜야 하고 유리걸식해야 한다. 무소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시주자나 정인을 찾아 그에게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금지하는 이들 일곱 가지는, 부루나 존자 자신의 말에 따른다면 '석가모니 부처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한 바'였다. 부루나 존자 본인이 석가모니에게 그렇게 들은 것이었고 부루나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의 그 말을 따라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전도하는 와중에 자신의 상가 안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마하가섭은 부루나 존자가 제시한 이 칠사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는다." 하면서도 그 일곱 가지는 가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경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들기 전에 가뭄이 들어서 안거 때에도 대중들이 모두 흩어져 마을로 들어갔고, 석가모니 부처도 유녀 암바팔리의 공양 이후로 신도들의 초대 공양을 받지 못하고 걸식을 나가서도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말먹이로나 주는 밀기울을 받아 먹기도 했다고 나온다. 석가모니 부처의 열반에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대장장이 춘다의 '수까라 맛다와' 공양도 이때의 일이다.] 한시적으로 말하신 것이었고, 가뭄이 그친 뒤에는 해지되었다고 했지만, 부라나는 이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다." 하고 맞받았다. 제1차 결집에서 마하가섭과 부루나 사이 검개칠사 논쟁, 특히 절에서 밥을 해 먹느냐 마느냐 하는 논점은 길게는 불교에서의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인 육식 허용 여부와도 연관된다. 일단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고기를 먹지 않게 된 것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뒤에 보살천자라 불릴 정도로 불교를 숭상해 결국 나라까지 기울게 했던 중국의 황제 [[양무제]]의 이른바 단주육문(斷酒肉文)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육식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탁발의 취지가 집착하지 않는 것 즉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맛이 있든 없든 주어지는 대로 달게 먹는다는 것이기에 탁발에서 고기를 받으면 그건 먹어야 했다. 불교에서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삼정육(삼종정육)이라 하여 * 나(또는 승려)를 위해 죽인 것 * 나를 위해 죽였다는 소리를 들은 것 * 내가 죽인 것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허용하였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승려들이 고기를 잘만 먹는다. 고기를 먹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음식의 맛에 탐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탁발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고 줘도 달게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절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면, 승려가 자신이 먹을 음식을 자신이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승려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먹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탁발로 받은 것이라 버릴 수도 없고 해서'라고 더는 탁발 핑계를 댈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대당서역기에 따르면 이때의 결집에 대한 다른 전승도 있다. 아난 증과 수토파에서 서쪽으로 20여 리 가면 수토파가 있는데, [[아소카 대왕]]이 세운 것으로 [[대중부 불교|대중부]]가 결집한 곳이라는 전승을 전했다. 학습 중인 자, 증과를 얻은 자 등 수백~수천 명은 마하가섭이 주도한 1차 결집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는 >여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똑같이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왔건만, 법왕(여래)께서 입멸하시고 우리는 따돌림을 당했다. 그러나 불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서로들 말했다. 그리하여 범승·성승이 모두 회합하고 어리석은 자·지혜로운 자 모두가 출석하여 여기서도 수트람 장·비나야 장·아비다르마 장·잡집장·금주장을 집대성하여 별도로 오장이라 했다. 그리고 이 결집은 범성양중이 했기 때문에 이를 '대중부 결집'이라고 한다.[* 현장 〈대당서역기〉 권9] 물론 상좌부와 대중부가 서로 갈라지는 이른바 '근본분열'은 2차 결집 때 사건으로 본다. 이 같은 이야기는 교단의 위계적 주도권을 넘겨 달라는 데바닷타의 요구를 석가모니 부처가 거부한 사례나, 석가모니 부처 자신의 마지막 유훈으로 알려진 '자등명(自燈明) · 법등명(法燈明)의 가르침으로 볼 때에도, 석가모니 부처의 교단은 위계적 차원의 단일한 교주나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에 연유하는 것, 즉 마하가섭이 주도한 결집 내용이 결코 석가모니의 가르침 전체를 대표한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한 집단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